2010.1.1월부터 가정용 섬유제품(아동용, 내의류, 중의류, 외의류, 침구류)에 대하여는 국가 통합인증마크인 KC마크를 표시하여 판매하여야 합니다.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십시요. (자료출처 : www.fiti.co.kr)